(법제처)
ㅇ 예산절감 및 창업초기기업의 판로확대 등을 위해 개정․시행(2015.9.21.)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가계약관련 행정규칙)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1부.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