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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 개정
등록 2020/11/20 (금)
파일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 고시문 및 고시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95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일부 개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성적서원본을”을 “성적서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