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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몰제 대상 일괄개정
등록 2020/11/19 (목)
파일 201119 일몰제설정 일괄개정_예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기준? 2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 11. 19.

산업통상자원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7조에 따라 예규의 존속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예규를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음

. 기 타 : 1) 행정예고: (해당없음)

-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아님

2) 행정규제: (해당없음)

- 규제 신설·강화·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