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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34호
등록 2020/12/14 (월)
파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34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