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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등록 2020/12/16 (수)
파일 국토부_아파트대피시설_변경신청서류(공개용).pdf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8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 960

 

건축법 시행령46조제5항에 따라 2020-411(''20.5.27)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