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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20/12/16 (수)
파일 2012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최종).hwp
201216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최종).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2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7,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12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