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000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