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보험 적용확대 및 관리체계 개편 등 현안에 대한 책임있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