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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 2020/12/24 (목)
파일 ★201224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201224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확인증(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13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2조의2 및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