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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고시
등록 2020/12/24 (목)
파일 (제2020-226호)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22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여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


2020. 12. 2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