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8호
등록 2020/12/29 (화)
파일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hwp
내용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