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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71호
등록 2020/12/29 (화)
파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171호)(지역산업)_201229.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 171 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