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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안
등록 2020/12/30 (수)
파일 단독주택지_재건축_업무처리기준_등_2개_국토교통부_훈령_일괄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단독주택지_재건축_업무처리기준_등_2개_국토교통부_훈령_일괄개정안).hwp
리모델링기본계획_수립지침(전문).hwp
단독주택지_재건축_업무처리기준(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1350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안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2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1(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의 개정)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71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하며, “ 630“1231으로 한다.

2(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11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