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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록 2020/12/30 (수)
파일 (신구조문대비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예규 103호).hwp
(전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예규 103호).hwp
내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103(2020. 12. 30.)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