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4호 '21년 사업시행을 위해 지원대상, 소득요건, 대부한도 및 지원기간을 정비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