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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74호
등록 2020/12/30 (수)
파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본문(201230).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74호

'21년 사업시행을 위해 지원대상, 소득요건, 대부한도 및 지원기간을 정비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