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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21/01/06 (수)
파일 (규제심사확인증)표준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개정훈령안(1).hwp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개정(안).hwp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35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36,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