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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세대 ITS 시범사업 위탁기관 추가지정
등록 2021/01/07 (목)
파일 차세대_ITS_시범사업_위탁기관_추가지정_고시문(2021.1).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0호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ITS(C-ITS)의 해킹방지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환경 구축을 위해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