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나.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무급휴직 지원기간 90일 연장(180→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