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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상한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8호
등록 2021/01/21 (목)
파일 (발령)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