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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353호
등록 2021/02/08 (월)
파일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훈령 353호 2021.2.9.시행).hwp
주요개정내용.hwp
내용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ㅇ 고용센터 수행업무 현행화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 조항 신설
ㅇ 공모사업 수행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및 교육과정 위탁기관 명칭 개정
ㅇ 별표 본문에 신설 과(課) 및 신설 고용센터 관할구역 및 위치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