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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등록 2021/02/09 (화)
파일 부동산시장_불법행위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령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1365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12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