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등록 2021/03/01 (월)
파일 21.3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210225-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7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 2020.9.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