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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
등록 2021/03/31 (수)
파일 붙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고시(안).hwp
내용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12조제1항에 따라 202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3월 31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