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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 2021/04/08 (목)
파일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3호 
?대외무역법?제32조제6항 등에 따른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사항]
제3조제6항에 원전수출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