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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등록 2021/04/13 (화)
파일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hwp
(붙임2)_「공공주택_입주자_자산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313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