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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영흥화력 1~6호기 건설사업)
등록 2021/04/14 (수)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4호)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4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 건설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2(2016.12.28.))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 9조 및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4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