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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등록 2021/04/20 (화)
파일 (2021-68호)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hwp
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4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