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4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