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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등록 2021/04/27 (화)
파일 0427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문.hwp
내용

□ (방향) 기존 전기설비 점검?검사업무 처리규정(훈령*)을 통폐합하여 고시로 이관하여 본문은 4장 27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처리규정, 자가용?사업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ㅇ 전기안전관리법령(기술기준포함)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ㅇ 개별 훈령 중 상호 중복된 내용과 서식을 통폐합

□ (1장)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ㅇ “사업장”은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고려하여 기존 유권해석에서 담, 울타리, 도로 등을 삭제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부담완화(안 제3조 제9호)

9. “사업장”이란 전기수용설비 또는 발전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설치된 장소가 동일구내인 경우를 말한다.


□ (2장)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업무 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4조∼안 제12조)

 ㅇ 점검이 불가능한 고위치* 전기설비(특수설비) 높이 기준 제시 (안 제12조 1항 제1호)

    * 고위치 : 특수설비(가로등, 보안등, CCTV) 중 지표면에서 2.5m 초과한 것

□ (3장) 자가용·사업용 검사업무 절차와 방법 규정(안 제13조∼안 제24조)

 ㅇ 무정전 정기검사를 도입하여 ESS소유자의 부담완화 (안 13조 8항)
 ㅇ 태풍, 장마 등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경사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를 우기철 이전에 가능하도록 규정 (안 13조 12항)

□ (4장) 검사?점검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 규정(안 제25조∼안 제26조)

 ㅇ 검사?점검기관이 세부기준을 정할 때 “전기안전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관련규정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 (안 25조)

 ㅇ 검사?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검사?점검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안 26조)

□ (별표) 설비구분, 검사(점검) 항목, 수검자 준비자료 제시 (10개)

 ㅇ 자가용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준비자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보고서를 활용한 시공단계 안전확보 (안 별표7, 별표9)

    * 준비자료 : 전선의 단면적선정, 과전류보호장치 정격선정, 접지계산서, 감전보호계산서

 ㅇ 고압이상 복합기기 시험성적서 확인방법을 구체화하여 민원해소 (안 별표 8)

    * 복합기기: 가스절연장치, 초고압변압기 등 동일 제품 내부에 개폐기, 퓨즈, 변성기, 차단기, 보호장치 등 부속기기가 내장된 제품

 ㅇ KEC 개정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설비의 검사항목 신설 (안 별표9)

□ (별지) 동일 유형의 서식 통합·현행화 및 필요 서식 추가 규정 (9개)

 ㅇ 검사결과 이의신청서(안 별지 9) 서식 추가 외 기존 훈령 별지와 동일

□ (부칙) 시행일과 종전 훈령의 폐지를 규정하여 혼란방지 (3개)

 ㅇ 신설되는 검사항목 및 수검자 준비자료 시행시기 유예(안 제1조)

    * 건물일체형과 건물부착형 태양광 설비의 사용전 검사항목과 수검자 준비자료(‘22.1.1 시행)
       100kW 초과 연료전지발전설비의 제품출하전 검사 세부검사항목과 수검자 준비자료(‘22.4.1 시행)
      태양광 발전설비 중 변압기 정기검사항목과 수검자 준비자료(’21.9.1 시행)

 ㅇ 고시 시행일 이전 전기설비의 적용기준 명확화를 위해 경과조치 규정 (안 2조)

 ㅇ 고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훈령의 폐지를 규정 (안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