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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8호
등록 2021/05/26 (수)
파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21.5.27).hwp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부개정 고시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