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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
등록 2021/05/31 (월)
파일 210511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택시표시등_전광류_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_일부개정안.hwp
「택시표시등_전광류_사용광고_시범운영사업_고시」_개정전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25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의2 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5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