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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록 2021/06/07 (월)
파일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개정(안).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2호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8호, ‘18.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