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1호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7호, ‘18.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