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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개정 고시
등록 2021/06/09 (수)
파일 KDS_31_60_20_예비전원설비_건설기준_본문.hwp
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표지.hwp
예비전원설비설계기준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6. 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