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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등록 2021/06/14 (월)
파일 신구대조표.hwp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고시개정안_심의결과.hwp
개정전문(4).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9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