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영화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추가 연장(180일->270일, '21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