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8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