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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
등록 2021/07/01 (목)
파일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개정전문.hwp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신구조문대비표.hwp
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제개정이유서.hwp
시공능력평가공시등의위탁기관지정개정안_심의결과.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916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축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하며, 향후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