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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경기준 고시(재검토기한 연장)
등록 2021/06/28 (월)
파일 조경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조경기준일부개정안_확인증.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3

 

조경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