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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57호
등록 2021/06/29 (화)
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7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7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후단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2021.7.1.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건설기계조종사) 월 2,479,444원, (화물차주) 4,3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