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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등록 2021/07/01 (목)
파일 210512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별지_1]_의료적성검사서_-_개정서식.hwp
[별지_3]_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_신청서_-_개정서식.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2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