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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등록 2021/07/01 (목)
파일 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이유_등_고시문(1).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0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8-426, 2018.7.9.,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1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7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