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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등록 2021/07/16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_개정안_심의결과.hwp
21.7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2107-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내용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6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7, 202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719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