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한 규정을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공동 훈령으로서 제정,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