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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23/05/16 (화)
파일 (고시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97

 

에너지법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15, 2022.6.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5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