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급경사지 분할기준 명시, 재해위험도 평가표 개선 등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