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개정이유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고용정보시스템에 보유 중인 고용행정데이터의 외부 제공에 대한 별도 훈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최근 도입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계정관리 등에 대한 내용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