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동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에 의거하여 345kV 신장수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