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훈련과정 실시인원 조정, 채용예정자훈련 지원의 합리적 조정, 장애인 훈련지원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