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21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 고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등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지정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