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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
등록 2023/06/19 (월)
파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 고시.hwpx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2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 고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3조의3(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의 지정 등) 등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지정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61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