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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기구 중남미대양주통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23/06/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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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율기구 중남미대양주통상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59, 2023.6.28.,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29조의3 따라 중남미 및 대양주 지역의 통상 업무와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남미대양주통상과”를 둔다.

1. 국정과제 수행

2. 기관장 역점사업 추진

3. 긴급현안 대응

“중남미대양주통상과”는 통상정책국장 밑에 두며, 중남미 및 대양주 지역의 통상 업무와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관(본부장, 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다만 실·국장이 과장을 겸임하는 경우는 그 밑에 두는 4급 공무원으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통칙? 29조의3에 따라 “중남미대양주통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1항에 따라 설치한 “중남미대양주통상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3(기능) “중남미대양주통상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남미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남미대양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 관련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업무 지원

6. 그 밖에 중남미대양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13.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14.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중남미대양주지역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감독

16. 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4(조직의 구성 등) “중남미대양주통상과”는 과장과 과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장은 “중남미대양주통상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주요 현안에 대하여 총괄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경우 업무 소관 실·국장이 “중남미대양주통상과”의 과장을 겸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과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60조에 따라 소속 과원에게 업무를 분장 한다.

 

5(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남미대양주통상”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6(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21229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3628일까지를 말한다)에서 1회 연장하여 202312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중남미대양주통상과 공무원 정원표(2조제3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4급 또는 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또는 연구관

3

6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 또는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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